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거래 전 모의거래가 의무인 사람과 확인 방법
2026년 8월 19일부터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새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주문 전에 모의거래 이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거래 이력이나 현재 보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 자료는 적용 대상을 ‘신규로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일반투자자’로 설명하므로 실제 주문 가능 상태는 이용 중인 증권사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결론 개인 일반투자자 + 국내·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신규 투자 → 모의거래 이수 대상 기존 보유·거래 경험·전문투자자 여부가 있음 → 임의로 면제 판단하지 말고 증권사 자격 상태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25일. 금융위원회가 8월 12일 공개한 8월 19일 시행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특정 ETF·ETN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니며 실제 적용과 등록 방식은 최신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누가 모의거래 대상인가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9일부터 모의거래 서비스를 국내와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로 확대했습니다. 단일종목 인버스 상품도 포함됩니다. 확인 항목 대상 판단 바로 할 일 투자자 신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 증권사 고객정보에서 일반·전문 구분 확인 기초자산 개별 주식 한 종목 투자설명서의 기초자산 확인 구조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ETF·ETN 추적배수·일일 재설정 확인 시장 국내상장과 해외상장 모두 국내·해외 거래신청을 각각 확인 일반 지수형 레버리지 ETF와 단일 종목형 상품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품명에 ‘2X’나 ‘인버스’가 있어도 새 모의거래 요건 대상인지는 기초자산과 증권사의 대상상품 표시를 함께 보세요. 주문 전에 필요한 세 가지 조건 기본예탁금: 현금 3천만원 보유 사전교육: 기본교육 1시간 + 심화교육 2시간, 합계 3시간 모의거래: 총 5거래일 이상, 거래일마다 1시간 이상, 합계 5시간 이상 ‘5거래일’은 다섯 날 연속 접속을 뜻한다고 설명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