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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과 8월 31일 준비서류

2026년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료를 준비하는 모습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국내주식을 양도했다면 8월 31일 예정신고 대상인지 먼저 거래 유형을 나눠야 합니다.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한 일반 소액주주는 통상 이번 대상이 아니지만, 상장 대주주·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비상장주식 주주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분 대상 확인
  1. 양도한 주식이 국내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구분
  2. 상장주식이면 장내·장외 거래 여부 확인
  3. 상장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4. 국외주식 손익을 이번 예정신고에 섞지 않기
  5. 취득가액 증빙과 수수료 내역을 거래별로 맞추기

기준일: 2026년 8월 22일. 개인별 대주주 판정, 특수관계인 합산, 비상장주식 평가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거래 유형

국세청이 안내한 2026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은 다음 세 유형입니다.

거래 유형예정신고 판단먼저 확인할 것
상장주식 장내거래대주주이면 대상직전 사업연도 말 보유분과 이후 지분율 변동
상장주식 장외거래소액주주도 대상 가능계약서·대금 수령·주식 이전일
비상장주식 양도원칙적으로 대상K-OTC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예외
국외주식·파생상품이번 예정신고 제외2027년 5월 확정신고 일정

2026년 상반기 귀속 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서면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상장 대주주·장외거래·비상장주식을 구분하는 법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또는 시장 구분과 관계없이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보고, 이후 취득으로 지분율 기준을 충족한 경우도 확인합니다.

최대주주 그룹에 속하는지에 따라 친족과 경영지배관계 법인의 보유분을 합산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의 수량만 보고 경계값을 판단하기 어려우면 주주명부, 특수관계인 보유현황과 직전 사업연도 말 시가총액을 세무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주주가 과세대상이지만, 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소액주주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 지분율 4% 미만과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신고 시기와 혼동하지 않는 법

국외주식은 이번 8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에 발생한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합니다. 국외주식 손실이 있더라도 국내 과세대상 주식의 8월 예정신고에서 미리 통산하면 안 됩니다.

손익통산 시점
국내 과세대상 주식 이익과 국외주식 손실을 함께 반영하려면 2027년 5월 확정신고에서 정리합니다. 8월에는 국내주식 예정신고를 먼저 하고, 확정신고 때 국내·국외 손익을 다시 맞춥니다.

미국 직투와 국내상장 미국 ETF의 계좌·과세 구조부터 구분해야 한다면 미국 직투·국내상장 ETF·ISA 세후 비교에서 상품의 법적 형태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양도가액·수수료 준비자료

홈택스 미리채움 자료가 있더라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증빙까지 자동으로 완성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거래별로 다음 자료를 같은 순서로 맞춰 둡니다.

  • 양도내역: 종목명, 종목코드, 양도일, 수량, 주당 양도가액, 총 양도가액
  • 취득내역: 취득일, 취득수량, 주당 취득가액, 총 취득가액
  • 거래 증빙: 증권사 거래내역서, 장외 양도계약서, 대금 입출금 자료
  • 필요경비: 매매수수료 등 실제 지출액과 영수증·명세서
  • 보유관계: 직전 사업연도 말 잔고와 특수관계인 합산 판단자료
  • 취득유형: 매수·증여·상속·주식교환 등 취득 원인을 입증하는 자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2025년 1월 1일 이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외 저가양도, 비상장주식 평가 또는 취득가액 증빙 누락이 있다면 신고 전에 세무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신고 전 최종 점검표

  1. 과세기간이 2026년 1월 1일~6월 30일인지 확인
  2. 상장·비상장, 장내·장외, 대주주 여부를 거래별로 표시
  3. 미리채움 양도내역을 증권사 원장과 대조
  4. 취득가액·수수료·증여 또는 상속 취득자료를 첨부
  5. 국외주식 손익을 8월 예정신고에 넣지 않았는지 확인
  6.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과 납부서를 저장
  7.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가능 여부와 최종 기한 확인

전자신고 화면과 메뉴명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검색하고, 제출 후에는 반드시 신고내역과 납부서의 귀속기간을 확인하세요. 개인별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판 일반 소액주주도 8월에 신고하나요?

국세청 안내상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장내거래는 이번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거래시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주식 손실을 국내주식 이익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8월 국내주식 예정신고에서는 국외주식 손실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2027년 5월 확정신고에서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국외주식 손익을 함께 정리합니다.

홈택스 미리채움 자료만 제출하면 끝나나요?

미리채움 자료는 거래 확인을 돕지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원장과 계약서·수수료 증빙을 대조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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